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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미공개정보' 주식 거래로 벌금형



사건/사고

    [단독]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미공개정보' 주식 거래로 벌금형

    法 "부당 거래 규모 적지 않아…세무조사 시작돼 예상했을 수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대상그룹 임창욱(70) 명예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8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8460여만 원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말 한 코스닥 상장 제약사의 주식 21900주를 팔아 8460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당시 해당 회사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추징금 100억 원 이상 부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이라는 중요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이 사내 재무회계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이 같은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고 2주 동안에 걸쳐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다.

    이 판사는 "임 회장이 부당거래한 주식 규모가 적지 않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모른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혀 경제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해 2월부터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업계 등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부당거래 행위와는 다른 행태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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