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실패하자 여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향을 모았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가 혁신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추진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상 현장에서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은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높아 특례법 상 대주주 적정성 부분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되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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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특례법상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당정은 '5년 이내' 부분을 '3년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당국이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도 바뀌기로 했다. 예비인가에서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외부평가위의 결과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결과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많다"며 "인가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 산업 규모를 따질 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많이 날 경우 과당경쟁이 생길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 간사, 전해철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또다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SNS에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