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강등이 포함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또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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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조윤제 주미대사와 일부 업무연관성이 있는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허용된 해당 한미 통화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정무과 직원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K씨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직원 등을 중징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간부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된다"며 강경조치를 주문했다.
따라서 30일 징계위에서 K씨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K씨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실수로 정상 간 통화의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으며 정쟁에 이용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현직 외교관이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가 있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은 지난 2006년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주한미군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주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청와대에서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