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과 관련한 외교부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K씨를 보안심사위원회에 불러 소명을 들었다. 또 오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씨는 보안심사위 참석 전 '국민과 동료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받고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에서는 통상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외교부가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보안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K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간부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된다"며 강경조치를 주문했다.
K씨는 따라서 해임·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씨가 유출한 한미 정상간 통화는 '3급 기밀'로 대사 및 업무연관성이 있는 일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한이 있는 직원 뿐 아니라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내용을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따라서 주미대사관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 범위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