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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권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인권침해…위헌 소지"



국회/정당

    나경원 "文정권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인권침해…위헌 소지"

    '외교부 공무원‧강효상 기밀 유출'에 "국민 알권리"
    "공무원 휴대폰 감찰, 영장주의 무력화한 직권남용"
    "靑,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사과‧해명해야"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감찰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으로 탄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행정감찰을 빌미로 공무원 당사자 동의를 받지만,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제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는데, 외교부 내부 감찰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해당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 정상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 이를 누설하면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휴대폰을 '개인 블랙박스'로 보면서 조사에 엄격성을 강조한다"며 "사실상 휴대폰 강제제출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에 국민의 알권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운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달 말 방일 과정에서 방한을 요청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외교관과 강 의원의 기밀누설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가 당시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폭로 직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밖으론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론 기만하고 탄압하는 억약부강(抑弱扶强)의 정권"이라며 "한미 동맹이 파탄난 걸 포장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일정에 끼워넣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사진 한 장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밀누설)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제일 먼저 봐야할 것은 청와대의 거짓말"이라며 "청와대는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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