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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발목 잡는 3가지 덫…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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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발목 잡는 3가지 덫…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 출시는 못한 채 유럽시장을 공략 중이다.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원격의료에 해당돼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B사는 스마트체온계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앱을 개발했다. 체온, 발열, 구토, 반점 등 증상을 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사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 국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캡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이 의료·바이오, ICT(정보통신기술),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순위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우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원격의료법의 경우 기득권층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미국·유럽 등에선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 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정해진 것 외엔 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포지티브 규제를 혁신활동을 봉쇄하고 있는 장애물로 꼽았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만 허용해오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영국과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포지티브 장벽에 갇혀 있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펀드상품을 개발했지만 법으로 정해진 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상품 출시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심형 숙박공유업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법으로 일일이 나열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의존증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기업들의 새로운 시도를 막는 대표 규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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