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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양돈농가 담당관제 강화



경제 일반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양돈농가 담당관제 강화

    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합동 지도·점검

    (사진=자료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에 대한 담당관제 시행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가구에 대해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그간 남은음식물이 ASF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양 부처는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합동 담당관은 양돈농가를 월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중국 등 ASF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엑스레이 검색 강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과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들이 양돈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양돈농가를 방문한 후에는 5일간 국내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ASF 유입 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ASF 의심 돼지를 발견하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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