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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입' 주장 지만원 판결문으로 본 5·18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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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입' 주장 지만원 판결문으로 본 5·18의 진실

    방심위, 지난해 4월 '북한군 배후설' 주장 지만원 씨 블로그 게시글 삭제 조치
    지만원 씨 "방심위 제재 위법하다"며 국가 상대 손배소송…1·2심 패소
    법원 "5·18, 민주주의 쟁취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
    "'북한군 개입설' 인정할 만한 근거 찾을 수 없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마구잡이로 강경 진압하고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의 글을 삭제 조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북한군 침투설'이라는 5·18 역사 왜곡 주장과 관련한 망언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법원은 5·18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39번째 1980년 5월 18일을 맞은 가운데, 이번 지만원 씨 소송 판결문 속에 담긴 5·18의 의의를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보수단체가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5·18 왜곡 주장 게시글 삭제는 적법…"역사적 사실 현저히 왜곡"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난 4월 11일 지만원 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 씨는 지난 2017년 4월 10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5·18광주사건은 수많은 '이석'과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라며 "이들 북한군은 계엄군과 직접 싸우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여 남남전쟁을 유도하고, 이런 전쟁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침의 구실을 마련하려 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 씨는 "2014년 9월 1일, 내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북한군 600명 개입설'이 아니라 '5·18은 북한군 600명 주도의 대한민국 전복작전'이었다는 것과 광주인들이 구성한 시위대는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시위대의 대장도 없고 시위대의 실체도 없었다. 5·18의 실체는 정확히 북한특수군 600명과 이 작전에 이용된 사회불만세력이다. 결론적으로 광주에는 1980년 5월 18일 이후 민주화운동도 없었고 민주화 시위대도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개입설', '제000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 등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주장은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의 이른바 '5·18 망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그러나 지 씨는 자신의 5·18 관련 글을 삭제 조치한 방심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국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법원은 방심위가 해당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하라고 시정요구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일단 서울고법은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5호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동법 제8조 제3호 바목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의해 시정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등을 가지는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시정요구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라며 "시정요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 "5·18은 민주주의 쟁취 위한 역사적 사건"…'북한군 개입설' 근거 없어

    다음은 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 근거다. 이를 통해 5·18 관련 지 씨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왜곡된 주장이며 5·18 망언이 왜 문제인지 등을 짚어볼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의 역사성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5·18에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시민을 선동하여 일으킨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 '북한 특수군에 부역한 20대 양아치급 부나비들'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2. "북한군은 개입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30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아이(사진 왼쪽)와 1980년 5월 29일 망월동에서 일제히 진행된 1백 29구의 장례식.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3. 미국 "북한이 전혀 개입한 정황이 없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1980년 5월 9일자 문건과 1980년 6월 6일자 문건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남한에 개입했던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동향은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이유로 전혀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전두환 "북한군 개입은 '금시초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군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은 2016년 6월경 진행된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느냐"라는 질문에 "난 오늘 처음 듣는 금시초문이다. 전혀 알지 못 한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은 북한군 침투설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 위 인터뷰 당시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5. "북한군 침투설 사실 인정할 근거 찾을 수 없다"

    원고(지만원)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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