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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 "유죄 나온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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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지자 "유죄 나온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

    -30도 웃도는 날씨…지지자들 속속 모여들어
    -검찰의 높은 구형량에 '억지 기소' 불만 표출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지사의 구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이미 판결은 나와 있잖아요. 유죄가 나온다면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16일 오후 12시30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이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20여명의 지지자들은 서명운동을 위해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피켓을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법원 입구 옆 인도에도 이 지사의 구원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스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결심 공판인 만큼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 조모(59)씨는 "재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면서 "오늘 1심 판결에서 이 지사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오늘 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판결은 나와 있지 않느냐.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하지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16일 오후 수원지빕 성남지원 입구에서 한 스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원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법명이 조실이라고 밝힌 스님도 "이 지사에게 적용된 내용은 국민들 모두 사건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검찰이 억지로 기소했다"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재판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재판장이 모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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