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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의견청취



경남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의견청취

    전체 도의원 대상으로 의견청취 실시
    교육위, 15일~16일 심의

    찬성 측 질의답변.(사진=송봉준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경남도의회가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회를 가졌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찬반 양측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청취는 찬반 양측 모두 30분씩 시간을 주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에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영남 인제대 교수, 이필우 창원 중앙여고 교사 등 5명이 참여했다.

    반대 측에서는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길 바른인권연구소 대표, 주웅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교육국장, 허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국장, 김미경 김해경운중 학부모 등 5명이 참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집행부도 나름대로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의회가 조례안의 내용을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기민 부교육감은 10가지 조례안의 쟁점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근거 제시와 팩트 체크형태로 설명을 하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대 측 질의답변.(사진=송봉준 기자)

     

    주웅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교육국장은 조례안 대한 반대 의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권리를 나열하고 있는데 권리의 시작인 학생의 이해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상위법과 충돌되며 근거 법안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조례 폐기의 14가지 근거와 상위법 위반과 관련한 입장을 제시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의견청취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하기 위해 찬반 의견 청취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모든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가 회부된 이후 1차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률자문을 토대로 교육위원회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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