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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대란' 피했다…시-버스노조 극적 합의(종합)



사회 일반

    인천 '버스대란' 피했다…시-버스노조 극적 합의(종합)

    인천시-인천버스노조, 3년간 임금 20% 인상·정년 2년 연장
    버스요금 인상 안 하고,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 방침

    (사진=연합뉴스)

     

    인천시와 인천 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버스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14일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3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간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올해 임금협상의 경우 사측이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으나, 노측이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에는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민선 7기 임기내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노조가 이날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타결로 올해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천원이 인상된 382만9천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70억원이 늘어난 1천27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버스업계가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호전된 만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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