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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최대 징역 7년 선고



사건/사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들 최대 징역 7년 선고

    상해치사 유죄 인정 "사망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사진=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 군과 B(16) 양 등 10대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A 군과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C(14) 군 등 남학생 2명은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 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 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D 군은 폭행에 따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뒤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D 군을 폭행한 뒤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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