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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선 레깅스 금지? "TPO 맞춰야" vs "고리타분"



사회 일반

    학교에선 레깅스 금지? "TPO 맞춰야" vs "고리타분"

    법으로 개인 복장까지 제재할 수는 없어
    학교에서 자체 규칙을 정하는 것은 가능
    미니스커트, 민소매처럼 레깅스도 보편화될 것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제가 주제부터 외칠게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하고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아서, 생각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올려보는 겁니다. 외칠게요. 레깅스 차림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 가능하다. 아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 침해다. 제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바로 이겁니다. 일단. 두 변호사님은 레깅스를 즐겨 입으세요?

    ◆ 백성문> 사실 레깅스를 입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도 가끔 운동할 때 레깅스 안에 입고 레이어드 한다고 하잖아요. 겉에 다른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그렇게 해서는 입는데 레깅스만 입고 다니기는 힘들죠.

    ◇ 김현정> 쉽지는 않은 일이죠.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안 입습니다.

    ◇ 김현정> 이 주제 들으면서 엥, 웬 레깅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입니다. 그렇죠, 백 변호사님? 텍사스에서 그렇다면서요.

    ◆ 백성문> 제임스메디슨 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았는데 정말 레깅스 차림으로 학교를 온 거예요.

    ◇ 김현정> 학부모가.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깅스 위에 뭔가를 더 입는 레이어드를 한 게 아니라 레깅스 차림으로 학교에 오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사실 몸의 굴곡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하다라는 취지로 학교에서 이런 공지를 냅니다. 노출이 심한 옷이나 잠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중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도 안 된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 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러 갈 때 면접하러 갈 때 레깅스 입으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공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옷차림을 제한하고 나서 SNS에서 레깅스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 김현정> 난리가 났습니다.

    자료 사진

     

    ◆ 백성문> 지금 레깅스가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청바지하고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은 정말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 레깅스에 티셔츠 하나. 이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 노영희>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공적인 상황에서 복장 갖추는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못 입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학부모님이 들어가는 건 왜 막는지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을 계기로 해서 그 레깅스 차림을 계기로 해서 학교 출입을 레깅스 출입을 금지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규칙이 없었는데 학부모를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 백성문> 들어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러는 걸로 정한거예요.

    ◇ 김현정> 어느 쪽 입장이신지 알겠습니다. 바로 이 주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법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논란 이런 규정. 학교에서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규칙에 대한 문제를 한번 논해 보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노영희 변호사님, 입어라 말아라 이럴 수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보통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칙으로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종류의 교칙을 정하는 건 타당하겠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옷은 되고 어떤 옷은 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 김현정> 그럼 법적으로는 수영복 입고 다녀도 제재는 못해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다녀요.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에요?

    ◆ 백성문> 그거야 걸리는 건 아니죠.

    ◇ 김현정> 걸리는 건 노출을 해야 걸리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러니까 공연 음란 수준이 돼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법으로는 그것만 문제고 이건 학교의 규칙인데 이 규칙을 정하냐 마냐.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임의로. 노영희 변호사님 뭐 이건 사람의 자유인데 레깅스 왜 안 되냐. 이쪽 맡아주시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학교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쪽을 맡아주시고요.

    ◆ 백성문>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복만 입게 하는 거 불법인가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가장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 뭐 학교 나름에서 규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복 입었던 거. 저도 어렸을 때 교복을 입었었는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죠. 그런데 교복을 안 입고 레깅스를 입고 오거나 그냥 일반복을 입고 다니는 걸 제재하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는 교복을 일률적으로 입게 하든 자율복으로 입게 하든 아니면 일정 부분 이렇게 제한을 하든 그건 학교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현의 자유.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 지금 양** 님도 그랬습니다마는 학교 규칙은 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규칙이 정당하냐, 좀 부당하냐를 얘기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레깅스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쪽인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은? 내용에 관해서도?

    ◆ 백성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례식 갈 때 검정색 옷 입는 건 상식인데 학교 갈 때도 노출이 심하고 굴곡이 심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 공간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기본 틀은 있는데 그 틀을 굳이 그렇게 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카톡, 레인보우로 금지, 찬성.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난해 9월에. 이게 우리나라 일은 아닙니다마는 위스콘신주에 있는 캐노사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레깅스를 입고 등교한 학생을 집에 돌려보낸 사실이 있었고 그다음 2017년 3월에 덴버공항에서 여학생 3명이 레깅스를 입었는데 아예 비행기를 못 타게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어요?

    ◆ 노영희> 네.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2017년 미국에서 레깅스 수입 양이 2억 장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실은 많이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곳의 출입이 금지되고 특히 비행기 티켓을 사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사람들을 못 타게 했다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물론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칙이나 이런 걸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A라고 하는 학교에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러저런 규칙을 내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는 규칙을 정해 놓고 무조건 거기에 따르라고 한다면 그 둘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규정으로 정할 수 없다?

    ◆ 노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복을 입게 만들었다는 교칙이 있는데 그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그 학교를 내가 선택해서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못 하게 해요, 예컨대. 그러면 나는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인가.

    ◇ 김현정> 두 가지 다 반대시네요. 학교 학생들 의견 수렴 없이 복장을 정하는 것도 반대고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 레깅스를 금지한다는 내용 자체도 반대이신 거고.

    ◆ 노영희> 예컨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학교는 나랑 안 맞으니까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를 가겠습니다 해서 선택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레깅스 착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학교의 레깅스 착용 자체는?

    ◆ 노영희> 기본적으로 레깅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입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입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그 옷을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훨씬 더 레깅스가 스포츠복 같은, 운동복, 트레이닝복 같은 수준인데.

    ◆ 노영희> 길거리에 보면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람들이.

    ◆ 백성문>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고 운동하실 때 입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이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노 변호사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데 이 학교에 갔더니 레깅스를 못 입게 하고 또 저 학교를 갔더니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복. 입는 학교, 안 입는 학교 나눠져 있다면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교복 입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미리 규율로 정해놓는 건. 미리 학생들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게 그런 규칙을 만들어놓은 거 자체를 문제시화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두 번째, 레깅스 입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건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사회나 그 사회 상황에 맞게 복장에 대해서 암묵적 합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고등학교에서도 이 학부모가 왔을 때 학생들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 하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꼭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까지.

    ◇ 김현정> 굳이.

    ◆ 백성문> 굳이 입고 오는데 그것까지 막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건 그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교육을 하는 권리 쪽을 또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예전에요.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금지됐었을 때 윤복희 씨가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너무 민망하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미니스커트 다 입고 다니고 그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나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입고 다녔어요.

    ◇ 김현정> 민소매.

    ◆ 노영희> 그리고 탑 같은 거. 탑 아시죠, 뭔지? 탑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입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백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 백성문> 마치 제가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웃음)

    ◆ 노영희> 맞습니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옷들이 보편적이 됐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시선 어디 둘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혹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 백성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회 전반에서 레깅스 많이 입고 다니는 거 전혀 문제 제기 안 해요. 저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니고.

    ◇ 김현정> 발끈하셨습니다, 고리타분에. (웃음)

    ◆ 백성문> 사람들에게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거 오케이.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 오늘 레깅스 토론. 사실 뭐 아주 길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이 미국의 얘기예요. 다만 우리나라도 점점 레깅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한번 건드려 볼 만한 주제다 싶어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노 변호사님이 “나 오늘 어려운 거 주셨네요” 그러셨는데 역시 어려운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레깅스 착용이 일반적인 한강에서 이런 게 아니라 학교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에서의 레깅스 착용 금지. 68:32. 68%:32%로 학교에서는 착용 금지가 적절하다 쪽의 손을 청취자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제가 문자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슷해요. 학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면 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학교기 때문에.

    ◆ 백성문> 저도 학교가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제가 반대쪽 안 하죠. 아무리 억지로 시켜도 안 합니다.

    ◇ 김현정> 계속 고리타분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웃음)

    ◆ 노영희>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마디도 말 안 했어요. (웃음)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이 나름 신세대를 추구하는 분인데.

    ◆ 백성문> 그리고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걸 남녀 차별 이슈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 공히 적용되는 겁니다.

    ◇ 김현정> 남성분들도 요새 레깅스 많이 입어요. 특히 자건거 탈 때 레깅스 비슷한 복장.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생각보다 이게 뜨겁네요. 뜨거운 주제였는데 두 분이 잘 풀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생각해 볼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 한 번도 안 입으셨어요?

    ◆ 노영희> 당연하죠.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 김현정> 그런데 입으면 편해요. 저는 입어는 봤거든요.

    ◆ 노영희> 아니, 제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나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안 입는다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자기의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써 옷을 입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돼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미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백 변호사님, 고리타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인증.

    ◆ 백성문> 저도 있습니다, 레깅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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