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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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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지난달 23일에서 이날로 연기됐다.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낸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군 등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 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 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D 군은 폭행에 따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뒤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D 군을 폭행한 뒤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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