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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北 인공기 배치 연합뉴스TV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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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北 인공기 배치 연합뉴스TV 법정제재

    방심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

    지난 4월 10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문 대통령 방미… 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 리포트 (사진=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방송사고를 낸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결정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오후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시청자와 누리꾼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심위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 보도, 종편 등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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