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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총수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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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총수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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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 연기

    (사진=자료사진)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회장의 작고 이후에 차기 총수(동일인)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오후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한진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올해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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