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동일스위트가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불공정한 계약 등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동일스위트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3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 현장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하여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를 자행하여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동일스위트는 과거 동일의 행태를 답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