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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개점 일시 연기해달라' 정부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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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개점 일시 연기해달라' 정부 권고 무시

    코스트코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다국적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인근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개점을 일시 연기해달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30일 강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 25일 정부의 개점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남점을 개점했다"며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들로부터 사업조정신청을 받아 인근 중소상인들과 코스트코간의 상생적인 자율조정을 시도해왔다.

    중기부는 당사자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코스트코측에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을 통보할 때까지 하남점 개점을 연기해달라고 지난 25일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이날 계획대로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개점)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6월초 잠정)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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