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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넥센타이어,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격 준수 강제



경제 일반

    금호·넥센타이어,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격 준수 강제

    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총 59억 8300만원 부과·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에 타이어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금호타이어 48억 3500만 원, 넥센타이어 11억 4800만 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가격 미준수 판매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유태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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