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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 구속에 환경부 고발까지…'가습기살균제' 수세 몰린 SK케미칼



법조

    前대표 구속에 환경부 고발까지…'가습기살균제' 수세 몰린 SK케미칼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법원, 전날 홍지호 前 SK케미칼 대표 구속
    환경부,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로 SK케미칼 등 고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수사 당시 기소 면한 SK케미칼, 위기 직면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이 수세에 몰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환경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면서 위기에 놓인 것이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2016년 이른바 1차 가습기살균제 수사 당시 형사 책임을 피한 SK케미칼에 제조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지호(69)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의미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원료 물질을 공급해 제품 생산이 이뤄지도록 한 SK케미칼 측에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중견 로펌의 A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언급한 것을 보면 제품 생산 과정에 관여한 홍 전 대표의 정도나 책임은 물론, 인명 피해와 원료 공급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 측은 또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지난 12일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현장조사 당시 SK케미칼 등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갖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과정에서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거짓된 자료·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SK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당시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핵심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홍 전 대표 구속과 환경부 고발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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