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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리 수사 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최대 강력 조치"



대통령실

    靑 '비리 수사 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최대 강력 조치"

    교육청 감사 결과 18가지 지적사항
    교장 파면 등 조치요구…학교법인 이행 반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답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 약속
    "감사처분 미이행 시 임원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청와대.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청원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월 청원인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 주세요"라는 국민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고등학교의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지난해 10월 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돼 교원 채용 비리, 학습권 침해 등 18가지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학교 측이 학생들이 개인 SNS에 올린 게시글 까지도 감시를 하고 진실을 말하려던 학생들을 불러서 글을 내리라며 겁박을 하기도 했으며, 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리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직접 만든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470만의 조회 수와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1만 4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다.

    답변자로 나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하며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 결과를 설명하며,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여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모두 89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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