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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강요 '갑질'



경제 일반

    아시아나항공,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강요 '갑질'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징금 4천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갑질을 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시스템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예약시스템인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예약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데다 다른 예약시스템에서 받던 많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애바카스는 다른 예약시스템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애바카스 시스템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GDS(Global Distribution Syste)는 국내 시장에서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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