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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김학의 동영상' 공개 왜 선정성 논란이 일까?



정치 일반

    [Why뉴스] '김학의 동영상' 공개 왜 선정성 논란이 일까?

    (사진=연합뉴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학의 동영상 이사이에 떠들썩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요.

    ◆ 권영철> 며칠 전에 보도 전문 채널 YTN에서 김학의 동영상 관련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고화질 원본을 고화질 언론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는 것이었죠. YTN은 국민의 알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있잖아요, 보도됐던 거. 그건 다 저화질이었던 거예요? 뭐 스틸 사진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 권영철> 좌우간 버전이 여러 개 있다 하고 스틸 사진뿐만 아니고 동영상도 여러 차례 보도가 이미 됐죠, 사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이번에 YTN이 공개한 건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고화질 원본 영상을 보도하는 것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 권영철> 영상의 내용상 사실 차별은 없고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KBS 추적 60분에서도 영상이 보도가 됐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냐 안 하냐. 이게 김학의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김학의가 확실하냐. 이런 문제만 봤는데 YTN은 이번에는 그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 김현정> 저도 봤어요. 굉장히 선명하더군요. 얼굴이 그냥 클로즈업도 돼 있고 굉장히 선명한 그 화질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권영철> 그런데 이 영상을 공개하는 걸 두고 이게 좀 선정적이다. 관음증을 유발시킨다. 대중의 호기심에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자체는 이미 김현정 앵커가 얘기한 대로 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지난 3월까지 활동을 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박 변호사가 어제 박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판단된다는 영상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동영상 자체를 공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판단되는 걸 얼마든지 글로 쓰고 보도할 수는 있지만.

    ◆ 권영철> 사진만 따로 스틸로 잘라서 쓸 수 있지만.

    ◇ 김현정> 그 동영상. 몸을 다 벗은 채 여성과 끌어안고 춤추는 그 장면 고화질을 공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권영철> 장면이 다 벗고 나오는 건 아니고 동영상 속 남성 인물은 상체는 다 벗었고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는데 그 뒷장면까지는 다 보도하지는 않고요.

    박 변호사는 "동영상은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으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밝혀지면 그것으로 특수 강간이 성립되고 범죄가 되고 바로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론의 흐름이지만 그 공개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공개로 인해서 또 억측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주의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로서 보는 법조인의 입장과 언론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동영상의 촬영 시기와 찍힌 여성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언론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걸 공개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길래 안 된다고 했다." 아마 다른 언론에서도 갖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가 있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어디입니까?

    ◆ 권영철> 박 변호사가 그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 나돌기 시작한 게 2012년 12월부터거든요. 동영상도 화질에 따라서 고화질이 있고 중간 정도의 화질이 있고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저화질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확보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지난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민기 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갑룡 경찰청장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YTN이 공개한 그 영상은 바로 지금 민갑룡 청장이 공개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던 그 버전의 그 고화질 영상이었던 거죠, 최초 공개.

    ◆ 권영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보도가 왜 선정적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이는 겁니까?

    ◆ 권영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YTN의 동영상 보도는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민언연에서도요?

    ◆ 권영철> 김 사무처장은 "김학의라는 게 확인됐다는 게 보여주고 싶었으면 정교하게 얼굴만 보여줬어야 한다."

    ◇ 김현정> 얼굴 빼고 다른 곳은 이렇게 블러라고 하죠. 뿌옇게 처리한 거 아니에요?

    ◆ 권영철>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하고 과하게 하기는 했죠. 했는데 상체를 다 보여준 것과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언짢았고 민망하게 보였다.

    ◇ 김현정> 뿌옇게 했어도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여성을 안고 있는 장면이 뒷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영상인지 우리가 다 알아버렸다. 이건 성 동영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너무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이게 조작이 아니라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동그라미로 짧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고화질 동영상을 우리가 입수해서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이렇게 명확한 것을 왜 검찰은 무혐의를 줬는가. 왜 더 깊이 수사하지 않았는가라는 걸 좀 더 꼬집기 위해서 국민들도 공감하시라고 이렇게 좀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냐. 이런 문자 들어오거든요.

    ◆ 권영철> 이걸 저도 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라고 해서 이 동영상 자체가 특수 강간,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거나 단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 권영철> 이게 김학의라고 해서 그게 이미 2013년 7월에 경찰이 수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발표를 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사진=MBC 뉴스 캡처)

     


    ◆ 권영철> 그 당시에도 경찰 스스로 이게 성폭행의 단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학의는 김학의, 딱 보면 압니다라고 경찰도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성범죄로 가는 증거로 쓰이는 건 아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별장에 갔다는 걸 부인하고 있는 김학의의 진술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2013년 7월 18일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브리핑을 했는데 '동영상의 장면이 성폭행의 증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그건 순수하게 흔히 알고 있는 성접대 영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만약에 대상자를, 성접대로 인한 뇌물로 입건해서 송치한다면 증거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대상자를 뇌물로 송치하지는 않는다"면서 "동영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논란이 됐던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김학의)존재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1차수사에 관여했던 검찰관계자도 "그 동영상은 특수강간이나 성폭력의 증거가 단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 김현정> 그럼 결국 그런 의미에서 선전성이 더 강조된 보도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차기 언론학회장인 한국외국어대 김춘식 교수는 "동영상으로 보도하는 건 부적절해 보였다. 김학의 사진만 따서 보여주고 동영상은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가 YTN 보도 책임자였다면 스틸 사진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홍석 변호사는 "이걸 공개한 건 이미 공개된 것이고 새롭게 공개하는 이유는 화질이 좀 좋다는 것밖에 없는데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어서 선정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YTN이 첫 보도는 맞아요? 이 고화질 영상의 첫 보도는 확실해요?

    ◆ 권영철> 고화질이라고 얘기한 건 처음은 맞는데 이 자체를 선정성 논란이 이번에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2013년 3월에 당시에 JTBC가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언론 학자들이나 언론 시민단체에서 선정성 비판을 강하게 세게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성행위 장면을 재연하는.

    ◆ 권영철> 재연했죠. 동영상을 보도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추적 60분에서도 지난 4월 5일 '김학의는 왜 처벌받지 않았는가'라는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도 동영상이 나오는데 상의를 벗고 있는 남자가 안고 있는 여성의 장면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관음증을 부추기고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중요한 거죠. 과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을 더,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뭔가 본질로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물타기가 되고 오히려 가지를 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 권영철> 지금 사실 민언연이 모니터 보고서를 매주 내잖아요. 종편에서 보면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동영상을 봤냐?', '동영상이 어떠냐, 내용이 어떠냐?' 사실 이런 관음증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YTN도 새로운 동영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YTN도 내부적으로 아마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YTN도 동영상을 입수한 뒤 보도하기 전 편집회의에서 검토했다고 한다. YTN 관계자는 "편집회의에서 보도를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했다"면서"자칫 잘못하면 선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사실로 확정되는 게 김학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김현정> 오히려 관음증 방송들을 하게 하는 이게 촉매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알권리 차원에서는 그래도 보도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YTN은?

    ◆ 권영철> 사실 그 논란에 저도 언론인으로서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김춘식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YTN처럼 지상파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서 동영상을 확보했다면 보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다들 고민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언론은 보도했을 겁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보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양홍석 변호사도 "동영상 공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보도 가치가 높고 영상을 전부 공개한 게 아니라 얼굴을 공개하는 수준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 또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권영철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 권영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김학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장자연 사건, 정준영 몰카 사건에서 우리가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좀 선정적인 문제.

    ◇ 김현정> 관음증?

    ◆ 권영철> 관음증 이런 걸 혹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걸 가지고서 또 하루 종일 또 토크를 하는 곳도 있고 더 부추기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게 걱정스럽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본질 질문할게요. 어제 윤중천 씨도 수사받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본질은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 권영철> 어차피 지금 검찰이 3차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서. 윤중천 씨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 통상수사는 소환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 받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검찰이 소환 없이 바로 긴급 체포를 해 버렸습니다.

    ◇ 김현정> 소환 없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 권영철> 상당히 수사에 자신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무슨 물론 사기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검찰은 윤중천 수사에 상당히 자신을 보이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성범죄 쪽은 지금 물증이 이러네, 저러네, 없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와중인데 그거 외에 자신 있다는 얘기는 그것 외에도 뇌물이나 이런 것으로 잡을 수 있는, 잡아넣을 수 있는, 속된 말로. 이런 확신이 있다는 말인가요?

    ◆ 권영철> 윤중천 수사에 검찰이 자신을 보인다는 얘기는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도 상당히 뭔가를 확보한 게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고.

    ◇ 김현정> 지금 둘은 연결된 거니까요.

    ◆ 권영철>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폭행이 됐건 뇌물이 됐건 아니면 직권 남용이 됐건, 청와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검찰이 수사를 확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고요. 검찰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못 한다면 검찰이 얼굴을 들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 김현정> 수사 결과로 얘기를 해야죠.

    ◆ 권영철> 우리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제발 본질에 좀 벗어나는 얘기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덜 갖고 선정적인 보도, 관음증을 유발하는 보도에는 언론이 좀 책임감을 갖고 보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꼭 김학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중요한 사건들이 보도되는 형태.

    ◆ 권영철>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가 본질보다는에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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