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 통신비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평가에서 신용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평가절차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통신비 납부실적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평가절차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제한되더라도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신용도 재평가를 통해 대츨 가능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들이 비금융정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를 하면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은 신용도가 좋아도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93%는 신용도가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위등급에 몰려 있는 등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약 1303만명인 금융소외계층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이력 및 3년 내 대출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주부, 고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이다.
금감원은 비금융정보를 신용도에 반영할 경우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가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통신비 납부실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할 경우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금융소외계층 71만여명 가운데 약 2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예상했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도 재평가는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먼저 실시되며 다른 은행들에는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