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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잡는 사법경찰이 뜬다....금감원 특사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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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주가조작 잡는 사법경찰이 뜬다....금감원 특사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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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이달 안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10명 안팎의 금감원 특사경을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이란 특정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공무원 등에게 경찰관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할 검사장이 지명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검사장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에 지명되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관한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고 증선위는 이를 검찰에 이첩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은 2015년 8월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추천·지명된 적은 없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전면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내용이 있다.

    먼저 금감원 특사경과 일반부서와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여의도 본원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금감원은 본원 건물에 특사경 사무실을 두되 층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아래 특사경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데 비해 금감원은 특사경을 담당 임원 아래 별도 조직으로 두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의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법경찰관법 개정안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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