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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내 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나? 내역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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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신규, 갱신, 연장 대출시 은행이 제공

     

    은행이 대출금리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알려주는 내역서가 1일부터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은행이 신규, 갱신, 연장 대출을 할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역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구분해 제시한다.

    이 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는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내역서에는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넣어 실질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는 지난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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