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폭발물·유독물·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또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에 하면 된다.
해수부 이상길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