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는 31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이고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대형선망업계는 고등어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휴어기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어기간에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수부는 해마다 과학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해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과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