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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확대···예비 사회적 농장·거점농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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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농장 확대···예비 사회적 농장·거점농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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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마련

    사회적 농업 (사진=농식품부 제공)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며 농업인,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농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8개 농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사회적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해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을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해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사회적 농업의 상품과 가치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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