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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제3인터넷은행 바젤Ⅲ 규제 적용 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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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새로 인가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Ⅲ의 적용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017년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바젤Ⅲ의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을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젤Ⅲ 자본규제는 2020~2020년까지 유예된 뒤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20년 80% 이상, 2021년 90% 이상으로 한 뒤 2022년부터 100% 이상으로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단기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은 2020~2022년까지 유예한 뒤 2023년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바젤Ⅲ는 장기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5월 중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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