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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제 없는 프로포폴, 과다투여 시 사망 위험 높아”



보건/의료

    “해독제 없는 프로포폴, 과다투여 시 사망 위험 높아”

    숙면 취한 듯한 상쾌함 특징, 강한 의존성 야기
    저렴한 비용 탓 최근 사용량 3배 늘어
    안전한 투약양과 치사량 사이 간극 좁아
    중복·과다투약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희준 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 정관용>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고. 이부진 사장 측에서는 불법투약한 적이 없다. 치료 목적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경찰이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고 그럽니다. 다시금 프로포폴이 화제에 올랐어요. 검사 시절에 이 프로포폴을 처음 마약물로 등재하신 분입니다.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김희준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희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용도는 수면마취제죠?

    ◆ 김희준> 맞습니다.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할 때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왜 마약물로 등재가 돼 있나요?

    ◆ 김희준> 그게 오남용 사례가 많았고요. 원래는 이제 수면내시경 용도라든가 꼭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포폴이라는 게 투약을 하고 나서 한 20~30분 자고 나면 굉장히 푹 잔 느낌이 들어서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겨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그게 이제 점차 투약을 받는 횟수가 많아지고 투약량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고 해서 이걸 마약류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약류 지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 정관용> 김희준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마약류 등재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희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건 마약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된 거예요?

    ◆ 김희준> 그 당시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요. 강남지역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산부인과 같은 데서 수면마취제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시술을 하면서 굳이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데 형식적인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그런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전문적으로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사건도 가끔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처벌을 한 게 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었습니다.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의사가 사실 수면마취 행위는 고도의 의료행위기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주관을 해서 투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알아서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사가 가담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던 겁니다.

    ◇ 정관용> 이게 무슨 다른 마약류와 같이 환각효과 이런 것도 있는 겁니까?

    ◆ 김희준> 환각효과는 없고요. 원래 다른 일반적인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신체적인 중독성, 이런 게 생기는데 프로포폴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중독성은 없고 정신적인 의존성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고 아주 깊은 잠을 잔 듯한 느낌이 들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그걸 계속 투약하고 싶어하는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 정관용> 정신적 의존성은 육체적 중독성 못지않게 강한 중독성입니까?

    ◆ 김희준> 그렇죠. 육체적 중독성 못지않게 강한 중독성이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지면 그다음에는 아까 언급하시기를 프로포폴 투약 양을 늘려야만 또 비슷한 그런 개운함을 갖게 된다 이건가요?

    ◆ 김희준> 이제 똑같은 양을 투여를 하게 되면 깊은 잠에 드는 것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점차 양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이 위험한 게 안전한 투약 양하고 치사량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점차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깨울 수 있는 일종의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투여에 의해서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럼 마이클 잭슨도 치사량의 프로포폴 투약 받고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 김희준>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약물이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계속 투여를 하면서 양을 계속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마약류로 등재가 돼 있다면 국가에서 전량에 대한 유통 관리를 하지 않나요? 의약품이면서 마약성 의약품이니까.

    ◆ 김희준> 마약류로 등재가 되면 마약류 대장이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라든가 사용 횟수, 사용량 이런 것들을 다 등재를 하도록 돼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처방 숫자는 273만이 넘는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건 184만이에요. 273만과 184만의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 김희준> 그게 원래는 이제 사용을 하면 마약류 관리통합시스템에 제대로 그때 그때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게 조그마한 병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면마취제라는 게 프로포폴만 있는 게 아니라 미다졸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이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고 해서 조그마한 동네 의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해서 마약유통류 관리시스템에 그때그때 제대로 등록을 안 한 것이 원인으로 비쳐집니다.

    ◇ 정관용> 제때제때 관리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 김희준> 행정적인 제재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조금 아까 언급하신 작은 병원. 쉽게 말해서 개업한 동네 병원에서 지난 3년간 프로포폴 사용량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자료 이거 맞죠?

    ◆ 김희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동네 병원 가서 나 프로포폴 주사 좀 놔주세요 하면 그냥 큰 장벽 없이 주사 놔준다는 얘기입니까?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희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약류를 불법사용 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원래 수면마취가 필요한 치료라든가 수술 같은 데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실 프로포폴을 투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되면 그것을 마약류로 불법사용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제대로 행정단속이나 규제가 안 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희준>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다면 점점 지금도 그 의존성이 심화시켜가고 있는 분들이 막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김희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마약류 관리통합 시스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통계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마약류 관리통합 관리시스템에 제대로 등재는 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포폴이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목적 외의 사용인지를 규명을 해서 목적 외의 사용이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 목적 외의 사용인지 경계가 혹시 조금 좀 애매한 것은 아닌가요?

    ◆ 김희준> 제가 그때 수사를 했을 때도 그 당시 병명이 이 치료를 하는 데는 프로포폴을 사용을 해서 수면마취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굳이 마취가 필요 없는 그런 시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수면마취가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 그게 명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 정관용> 조사해 보면 나온다?

    ◆ 김희준> 그렇습니다. 그 구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이건 계속 간간이 잊혀질 만하면 프로포폴 논란이 있는데 우선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등이 빨리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 김희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희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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