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응급처치에 나선 소방 구급대원들을 폭행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소방활동방해) 혐의로 A(36·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진구 부암교차로에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머리 상처 부위를 지혈시키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과민 반응을 보이다가 급기야 한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에 이르렀다.
구급대원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A씨의 다리 부위를 긴척추고정판에 고정시키려고 하자 A씨는 다른 구급대원 2명의 복부와 얼굴을 각각 폭행했다.
A씨는 구급차에 옮겨진 이후에도 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시키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한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소방활동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기본법상 화재와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