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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인력·시설투자 신속 추진



경제 일반

    공공기관 안전인력·시설투자 신속 추진

    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산재 책임 강화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 위해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하청업체의 산재를 원청의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 협의를 3월 말까지 마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하는 한편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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