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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경찰관들 명예훼손 조사(종합)



사건/사고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경찰관들 명예훼손 조사(종합)

    김씨 "공권력이 막고 있다 생각했다"…성추행 혐의 재차 부인
    인권위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 고지 안해…초동조치 미흡"

    '버닝썬 폭로' 김상교 씨가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112 신고자였던 김상교씨가 역삼지구대 경찰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19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112에 폭행 피해자로 신고했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유사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역삼지구대 경찰관 2명과 폭행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역삼지구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들의 실명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클럽 버닝썬 안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이날 냈다.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 전에 김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를 체포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역삼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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