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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사회 일반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 점검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 정지 처분에 응하지 않을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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