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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이마트는 슈퍼갑?



기업/산업

    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이마트는 슈퍼갑?

    이마트 청계천점 입구 (사진=이재기 기자)

     


    청계천 롯데캐슬(중구 청계천로 400) 상가의 최대주주인 이마트가 다수의 중소상인들 동의 없이 '상가공용부분 관리계약'을 맺고 상가관리사무소 직원 급여도 독단적으로 올려줘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롯데캐슬 베네치아몰 상가에 입주해 있는 이마트는(청계천점) 지난 2017년 11월 (주)베네치아 메가몰과 공용부분 관리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에 2가지의 문제가 있어 이마트와 다른 중소규모 입점 상인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상가의 공용부분은 엘리베이터나 복도, 광장 등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소유도 관리도 입주상인들이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상가 소유자 전원의 공동소유에 속하고, 관리는 관리단집회에서 상가소유자 과반수(의결권)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8조1항)

    상가 소유자 김성순씨는 지난해 11월 "메가몰 상가의 공용부분은 300여 소유자의 공유이므로 이마트 단독으로 베네치아 메가몰과 공용부분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며 이마트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마트가 막대한 이권이 있는 공용부분 관리계약을 맺어 관리비와 임대료 징수업무를 맡도록 특혜를 준 것은 물론, 300여 상가소유자 동의도 없이 100여명에 이르는 상가관리소 직원의 인건비도 인상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청계천점 인건비 인상동의서 (사진=롯데캐슬 베네치아 상가 소유자협의회 제공)

     


    이처럼 '이마트가 상가 관리회사 선정을 주도하다 보니 상가관리 과정에서 유착으로 의심되는 특혜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가소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마트는 관리비 예치금을 40%만 납부하고(7억여원 미납) 매달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감면받는 등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누려왔다'는 것이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CBS노컷뉴스 참조, 3월11일자 = 전기요금 떠넘긴 이마트…뿔난 영세 상인들 "갑질", 3월12일자 = 하자보수비 쥔 이마트…깨지고 패여도 못 고치는 청계천상가)

    이에대해 이마트는 "법원 판결로 상가관리인 선정이 무효화 됐고 상인들이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기에 (이마트도) 상가들과 동일하게 공용부분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상가소유자를 대리해 상가관리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주장대로 "상가소유자를 대리해 상가관리를 위임하지 않았다"다면 (주)베네치아메가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체 상가를 관리하는 지 모르겠다는 것이 300여 중소상인들의 반론이다.

    상가소유자들이 "이마트는 '상가소유자 집회'를 거쳐 공용부분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베네치아 메가몰)와 공용부분 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마트와 계약을 맺은 관리자가 현재 전체 상가의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마트가 내세운 상가관리자는 지난 2008년 상가입주 당시 구성됐다가 '관리인 구성의 하자'로(서울중앙지법 판결문 = 2017나10564) 지위를 잃은 (주)모스퍼실리티사(社)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해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

    법원에서 모스퍼실리티의 자격을 문제삼아 자격을 박탈했는데, 또다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름만 다른 관리회사를 내세운 탓이다.

    상가 입주 초기부터 상가의 대주주격인 이마트와 롯데건설, A사우나가 상가관리를 주도하면서 300여명의 소규모상인들이 소외됐고, 이때부터 관리인 선발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들 대주주들의 숫자는 3명이지만 면적지분은 70%나 된다.

    중소상인들은 "이마트가 관리회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취해온 수십억원의 이익을 특혜"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 이마트는 슈퍼갑?'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9년 3월 17일자 경제면에 "청계천 롯데캐슬 상가 좌지우지… 이마트는 슈퍼갑?"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베네치아메가몰이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 관리자인 모스퍼실리티 베네치아와 이름만 다른 관리회사로서 내세워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주식회사 베네치아메가몰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임을 확인받은 관리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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