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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소시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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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중국 여행객 소시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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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국경검역 강화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 준수 당부

    (사진=자료사진)

     

    중국 여행객이 갖고 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중국 산동성 옌타이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인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중국 옌타이항을 출발해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당국은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 축산물을 집중 검색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를 자제하며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를 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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