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靑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에 위배…안돼"



대통령실

    靑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에 위배…안돼"

    "사법권은 독립적 국가권력"
    "법관 인사와 징계엔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돼"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 제기됐다. 국민 청원은 판결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고, 1달 새 모두 27만 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라며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논란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이력 때문에 커졌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2년간 비서실 근무를 했던 점을 들어 '양승태 키즈'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지시가 받고 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이 내려진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성 부장판사의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김 지사 판결이 나온 직후인 30일 오후 9시부터 이틀동안 전국 성인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결과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7.4%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사법권과 관련된 내용에는 나설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센터장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과거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다"며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기록 등의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