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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0% 오른 금호동 아파트, 보유세는 9만원도 안 올라



경제 일반

    공시가 10% 오른 금호동 아파트, 보유세는 9만원도 안 올라

    올해 공동가격 공시가 5.32% 인상…보유세나 건보료 영향은 미미
    공시가 6800만원 오른 고덕동 아파트 보니… 보유세는 25만원, 건보료는 1만원 올라
    세부담 상한제에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까지 감안하면 상승폭 크지 않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5% 수준으로 예고되면서, 인상폭이 큰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대다수 공동주택의 보유세 등 세(稅)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평균 공시가 인상률은 5.32%로 지난해의 5.04%에서 소폭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 인상률이 14.17%에 이른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곳은 서울과 광주, 대구 등 3곳뿐이다. 대전·전남·세종은 평균 이하에서 소폭 인상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인상 폭의 대부분은 전체 주택 가운데 2.1%가량인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 넘는 고가 주택에 집중됐다. 공시가와 시세간 격차가 컸던 주택들에 대해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는 게 당국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이르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공동주택들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반영했다"며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시세 3억원 이하인 강원 춘천 퇴계동 한 아파트(전용면적 51㎡)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8100만원으로 지난해의 8500만원보다 낮아지면서, 보유세도 지난해의 13만 3천원에서 12만 6천원으로 낮아진다.

    경남 창원 상남동 한 아파트(116㎡)도 공시가는 2억 2300만원에서 2억 400만원으로, 보유세는 39만 2천원에서 35만 6천원으로 9.2% 인하된다. 경기 수원 권선동 한 아파트(84㎡)도 공시가는 2억원에서 2억 300만원으로, 보유세는 34만 8천원에서 35만 4천원으로 6천원 오르게 된다.

    시세 3억~6억원대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101㎡)는 공시가격이 3억원에서 2억 8300만원으로 5.7% 낮아지면서, 보유세도 57만 6천원에서 531만 1천원으로 7.8% 인하된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70㎡)는 공시가격이 2억 7600만원에서 2억 9800만원으로 8.0% 올랐지만, 보유세는 51만 3천원에서 53만 8천원으로 4.9%만 오른다.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84㎡) 역시 공시가격은 2억 72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으로 5.2%, 보유세는 50만 2천원에서 52만 7천원으로 2만 5천원 오르게 된다.

    시세 6억~9억원대에 속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의 한 아파트(84㎡)는 공시가격이 4억 1700만원에서 4억 5900만원으로 10.1%, 보유세는 88만 5천원에서 97만 3천원으로 10.1%(8만 8천원) 오른다.

    9억~12억원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84㎡)의 공시가는 5억 8천만원에서 6억 4800만원으로 6800만원(11.7%) 올랐지만, 보유세는 140만 2천원에서 165만 5천원으로 25만 3천원(18.0%) 인상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에서만 인상 폭이 제한된다.

    여기에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엔 종부세도 최대 70% 감면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98%에 이르는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부담도 커지지 않는다.

    앞서 예를 든 춘천 퇴계동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6만 9천원이던 건보료는 올해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창원 상남동 아파트 역시 지난해 29만 5천원에서 올해는 29만원으로 줄어들고, 수원 권선동 아파트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12만 1천원으로 건보료가 같다.

    해운대구 아파트도 15만 4천원, 하계동 아파트도 12만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건보료가 같다. 금호동3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0.1% 인상됐지만, 건보료는 15만 5천원에서 15만 9천원으로 4천원 오를 뿐이다.

    시세 10억원 넘는 고덕동 아파트 역시 공시가는 11.7% 올랐지만, 건보료는 25만 5천원에서 26만 5천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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