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상안이 70%가 넘는 노조원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홍역을 앓는 금호타이어 단협과 관련해 노사가 최근 단협 재협상 첫 단추를 잘 끼워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2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단협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재협상 자리에서 노조 측은 회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 측과 논의가 오갔던 연간 40일 유급 휴무와 함께 유급 휴무비를 기존 통상임금의 1백%에서 50%로 낮춰 지급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한 발짝 양보했다.
통상임금은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임금을 말한다.
노조 측은 대신 단협 재협상 타결 시 하계 휴가비 20만 원과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일시금 50만 원 등 조합원 1인당 7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추가 요구했다.
노조 측은 오는 19일까지 새로운 단협안에 대해 사 측이 수용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회사 가동률이 타이어 주문량 감소로 70%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조 측의 일시금 요구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난색을 보여 재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 측은 그러면서도 노조 측이 회사의 유급 휴무 기간 및 휴무 지급비율안을 받아들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단협 재협상 전망을 밝게 했다.
특히 사 측은 본격적 단협 재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해 재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 높게 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본격적 재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 간부가 지난 5일 오후 노조원 30여 명을 상대로 단협 재협상 안건에 관해 설명하며 근무를 시작해야 할 시간까지 넘겨 진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해 본격적 재협상을 앞두고 양 측간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1월 29일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2월 13일 광주와 곡성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했으나 노조원 74.7%가 반대해 부결됐다.
잠정 합의안 부결은 사 측이 타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시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 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 등에서 하루 186명의 여유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장별로 발생되는 여유 인력을 생산라인 가동률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뿌리내리고 살아온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 부결이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