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SK케미칼 임원 4명 구속영장



법조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SK케미칼 임원 4명 구속영장

    '안전성 검증·소비자 클레임 자료' 은폐 혐의 전무급 등 포함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의 임원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이 모 전무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관한 의미있는 자료를 은폐하고 관련 제품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클레임'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애초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5일 이 전무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가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달 27일에는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모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같은 달 13일에는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P사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