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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늘 투표…혼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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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500건 접수…126건 고발, 10건 수사 의뢰
    기부행위 가장 많아, 그 다음은 전화 이용 규정 어겨

    3·13 조합장 선거 홍보(사진=연합뉴스)

     

    전국 천 344명의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일제히 시작된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천 823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 수 있다.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법인 선거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해 선거인을 조회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에게 생생한 투·개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투표 진행·마감 및 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별 경쟁률은 농·축협 2.6대 1, 수협 2.5대 1, 산림조합 2.3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첫 시행됐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지난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500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26건을 고발하고 1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192건, 전화 이용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경우가 154건, 불법 인쇄물 배부 등이 56건, 호별 방문이 1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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