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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명의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60대 징역 3년



부산

    의료생협 명의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60대 징역 3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명의로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급여 18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64)씨에게 징역 3년을, 의료생협 대표이자 A씨 아내인 B(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의료생협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과 의원 등 4곳을 개설해 이른바 월급의사에게 진료행위를 맡기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요양·의료급여 18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하려고 의료생협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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