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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충북도의원 1심 당선무효형 항소



청주

    임기중 충북도의원 1심 당선무효형 항소

    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거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15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시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주변 인맥 등을 이용해 시의원 공천을 충북도당위원장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당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6.1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이 임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관련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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