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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가 가스안전공사 간부에 수억원 건넨 통신업체 직원 구속영장



청주

    입찰 대가 가스안전공사 간부에 수억원 건넨 통신업체 직원 구속영장

     

    경찰이 통신 회선 사업 입찰을 대가로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통신업체 직원 A(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성군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인 B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 설비 사업자·유지 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 사업 입찰, 유지 보수에 관여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경찰은 통신 회선 사업자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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