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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2021년 전국 확대



정치 일반

    올해 서울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2021년 전국 확대

    안정된 정착 위해 사무 확대는 2022년까지…추진단은 추진본부로 격상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운영법으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본부장·대장 임명권…성·학교·가정 폭력 등 분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청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자치경찰제를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전국 확대에 앞서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등 5곳에 시험 도입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현재 경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은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속도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안 대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변경한 후 전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주요 임무로 맡게 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무의 상당부분을 분담할 전망이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치안권도 보장한다.

    촘촘한 치안을 위해 시·군·구 관할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해 상호협력 또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단 지방직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처우나 신분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에 이관됐을 때 재정안정성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안정적 대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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