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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SBS, 소송전 돌입…"명예훼손" VS "공익보도"



정치 일반

    손혜원-SBS, 소송전 돌입…"명예훼손" VS "공익보도"

    손혜원 "명백한 허위사실", SBS '끝까지 판다'팀 고소·손해배상 청구
    SBS "합리적 문제제기, 공익적 보도"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한형기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 9명을 고소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 구입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실은 또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이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SBS 이외에 다른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 의원의 고소에 SBS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며 공익을 위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SBS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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