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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대통령 딸 부부 비리 의혹제기 곽상도 고발"



국회/정당

    민주 "文대통령 딸 부부 비리 의혹제기 곽상도 고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7일 고발장 접수
    이해식 "곽상도 발언은 명예훼손이자 불법사찰 통한 인권유린"
    "유튜브·SNS 통한 전파도 모두 형사고발 조치"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곽 의원이 지난 29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 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 중 30억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됐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히 재산을 증여·처분 했다느니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위가 다녔던 회사 '토리게임즈' 대표가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만큼 곽 의원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9살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것으로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자 범죄"라며 "사찰을 통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나 SNS, 포털, 커뮤니티에서 가공·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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