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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전국에 3106명... 전자발찌 A to Z"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전국에 3106명... 전자발찌 A to Z"

    내달부터 전자발찌 시스템 개선
    AI 가미해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
    그동안 성과 있었지만 허점도 많아
    시스템보다 인력 확보가 더 큰 과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다음 달부터 전자 발찌 시스템이 바뀝니다.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 김현정> 들었죠. 전자 발찌에다가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시킨다. 이런 건데 일단 전자 발찌 다 아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뭔지 한번 짧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손수호> 다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법 이름이 일단 깁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김현정>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 손수호> 줄이면 전자장치부착법인데요. 뭐 살인, 강도, 성폭력 또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뭐 재범 우려를 비롯해서 기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해요. 그리고 법원는 판결로 부착 명령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 발찌가 법에서 쓰는 공식명칭은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손수호>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또는 전자 장치라고 부르는데.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기계적 설비예요. 그런데 이런 전자 발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피부착자들의 어떤 평소 움직이는 동선 정보를 모아서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감지되면 보호 관찰관에게 자동으로 통지되도록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학교, 숙박 시설, 유흥 시설 관련 자료까지 결합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전자 발찌는 문제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 동선 파악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끊고 도망가버리는 것. 쉽게 끊어진다. 이게 문제 아니었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또 오작동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 발찌 부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예 끊여버리고 도주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일까지 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건 어떤 거 있으세요?

    ◆ 손수호> 며칠 전에 판결이 하나 나왔죠. 성범죄를 저질러서 2015년부터 전자 발찌가 부착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수십 차례나 정해진 지역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별도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2016년에도요. 똑같은 일을 해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전자 발찌를 끊거나 전자 발찌를 지역을 벗어나서 범행까지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자 발찌 부착된 상태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걸 넘어서 아예 이걸 끊어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는데요. 작년 9월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PC방에서 전자 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전자 발찌를 끊고 도망갔어요. 또 작년 4월에 부산에서도 강간 시도하다가 역시 전자 발찌 끊고 도주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종종 발생해요.

    ◇ 김현정> 심지어 해외로 도주한 사례 어떤 거 있었죠?

    ◆ 손수호> 최근에 붙잡히기는 했어요. 특수 강도 강간죄를 범한 현 모 씨인데요. 2002년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자 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2014년에 출소했기 때문에 그 후로 7년, 2021년까지 전자 발찌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이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 김현정> 도주를 했는데 해외 도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도 해외 나가보면 알지만 통과돼야 되는 관문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끊고 해외로 공항 다 통과해서 나갈 때까지 가만히 뒀는가. 이해가 안 가요.

    ◆ 손수호>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우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자 발찌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이길래요?

    ◆ 손수호>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이뤄져 있어요. 첫 번째가 휴대용 추적 장치 또 재택 감독 장치 그리고 부착 장치인데요. 부착장치는 말 그대로 발목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택 감독 장치는 집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용 추적 장치가 뭐지? 이 휴대용 추적 장치는요. 말 그대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발목에 부착하는 부착 장치와 휴대용 추적 장치가 별개인가?

    ◇ 김현정> 뭐가 달라요?

    ◆ 손수호> 따로 있나? 이게 지금 현재 쓰는 전자 발찌에서는 추적하는 부분은 휴대용 장치로 따로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2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 손수호> 발목에도 있고.

    ◇ 김현정> 발목에 차고 하나 들고?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이 피부착자가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도망가면요. 보호 관찰소에서 현재 위치를 찾는 게 어렵죠.

    ◇ 김현정> 그랬었었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만드는지도 궁금하잖아요.

    ◇ 김현정> 그러게요. 왜 분리시켜놨어요?

    ◆ 손수호> 기술 때문인데요. 2008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이런 분리형 전자 발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술로는 발목에 부착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가 작은 그런 추적 장치를 만들어서 일체형 전자 발찌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발목에 붙인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위치 추적 기술까지 넣으면 부피가 막 커졌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분리시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무려 44만 건의 감응 이탈 경보가 울렸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단순 실수였거나 기계의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관찰소에서도요. 이게 경보가 울려도 일일이 다 출동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현실적으로.

    ◇ 김현정> 경보가 울려도 이거 또 울리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불났다고 비상벨 소화전 울리는 거 처음에는 놀라도 그다음에는 또 오작동이구나. 이러고 그냥 다들 일하고 이러거든요.

    ◆ 손수호> CBS가 그런가요?

    ◇ 김현정>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웃음)

    ◆ 손수호>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전자 발찌 훼손이 발생해도 빠르게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늦었지만 이 문제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할 전자 발찌에서는 해결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분리형 전자 발찌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렇다 치고 아무튼 전자 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출국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 취했느냐. 그러니까 끊는데도 그게 아무런 감지가 안 됐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 손수호> 완전히 속아넘어갔어요. 굉장히 지능적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전자 발찌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용 추적 장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 현 모씨가. 당연히 경보가 울렸겠죠.

    ◇ 김현정> 울렸겠죠.

    ◆ 손수호> 보호 관찰소에서는 경보가 울리면 바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어요.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리 운전을 하는데 고객 차량에 추적 장치를 놓고 내렸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그거, 들고 다니는 것.

    ◆ 손수호> 들고 다니는 걸. 그런데 고객이 대구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었죠.

    ◇ 김현정> 그래서 경보가 울렸구나 하고 믿었어요, 경찰은.

    ◆ 손수호> 그런데 한참 후에도 이 추적장치가 대구로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동하면 다 추적이 되는데. 가만히 터미널에 있는 겁니다, 계속 위치가. 이상하게 여기고 신속 대응팀을 터미널로 급파했습니다.

    ◇ 김현정> 가기는 갔네요.

    ◆ 손수호> 그러자 또 이렇게 둘러댑니다. 아, 고객한테 물어봤더니요. 고객이 추적 장치가 담긴 봉투가 좀 더러워서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네요라고 둘러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거기서 삑삑거린거다라고 둘러댔어요.

    ◆ 손수호> 그래서 실제로 출동한 신속 대응팀이 1시간 수색한 끝에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 김현정> 추적 장치는?

    ◆ 손수호> 그런데 이제 그럼 이 현 씨가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것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금 빼버렸으니까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 손수호> 당연히 해야죠.

    ◇ 김현정> 해야죠.

    ◆ 손수호>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호 관찰소가 전화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디 계세요 이러고?

    ◆ 손수호> 빨리 보호 관찰소로 와서 새로운 추적 장치 가져가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거기서 문제군요. 기다리지 말고 일단 이 사람이 해외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출국 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기다리면 올 거라고 생각했군요.

    ◆ 손수호> 기다리게 한 사이에 일본으로 간 거죠.

    ◇ 김현정>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냥.

    ◆ 손수호> 현실적인 제약도 있을 테고, 여건이. 일단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호 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7일 이내 국내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전자 발찌 부착된 채로 검색대를 통과해도 출입국 관리소 차원에서 통제되지가 않아요. 늦었지만 법무부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자 발찌를 차고 통과하는 경우 그렇고 전자 발찌는 지금처럼 아예 끊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금지시킬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C 모 씨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전자 발찌를 끊었어요. 그러면 인적 사항 뜨잖아요, 컴퓨터에. 전자 발찌 착용자라고 그 인적 사항에는 나오는데 이 사람 발에는 없다. 그러면 출국 자동으로 금지. 이렇게 안 돼요?

    ◆ 손수호> 전자발찌 부착이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 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따라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죠. 실제로 이 현 씨가 유유히 출국을 해서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에서 공무원들을 조롱하듯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여기는 일본 오사카다. 나는 여관에 투숙 중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고요. 그 후에 태국까지 갔다가 인터폴에 체포돼서.

    ◇ 김현정> 체포되기는 됐어요?

    ◆ 손수호> 10개월 만에 국내 송환됐죠.

    ◇ 김현정> 10개월 동안 밖에 있다가 뭐 잡혀서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전자 발찌 제도가 굉장히 허점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완한다 그러니까 분리형 아니고 일체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문제 또 있습니까?

    (CG, 사진=연합뉴스)

     

    ◆ 손수호> 2006년에 서울 용산 초등생 강간 살인 사건 계기로 도입 논의가 됐고요. 2007년에 법 도입되고 2008년에 시행됐어요. 그 첫 해에만 300명 넘게 전자 발찌를 부착했는데.

    ◇ 김현정> 일단 지금 몇 명이나 차고 있어요?

    ◆ 손수호> 지금 올해 1월 기준으로 3100명 넘었습니다. 그동안 부착 범위를 법에서 넓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 김현정> 3100명이 지금 차고 있어요, 전자발찌를 우리 주변에서? 저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런가요?

    ◇ 김현정> 저는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3100명이 차고, 3106명이 차고 있군요.

    ◆ 손수호> 이게 부착 기간도 늘었어요. 처음에는 최장 5년이었는데 지금은 30년이고요. 오원춘이 30년 차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제일 오래 차는 사람이 오원춘 30년이니까.

    ◆ 손수호> 앞으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혹시 관리 인력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 손수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 처음 도입할 때 직원 1명당 관리대상자가 3.1명이었어요. 지금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한때는 직원 1명이 150명 관리해야 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인원 대폭 확충해서 그나마 조금 해결된 건데. 더 큰 문제는요. 신속 대응팀이에요. 미국은 8명당 1명꼴로 대기 중입니다. 우리는 71명당 1명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이탈하거나 전자 발찌를 훼손해도요. 즉각 출동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아까같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제가 그걸 놓고 내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즉각적으로 거기 출동해서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 확인하기가 좀 벅찰 수 있겠네요.

    ◆ 손수호> 특히 신속 대응팀의 인원 부족이 심각한 거죠.

    ◇ 김현정> 전화해서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 손수호> 그러다 해외까지 가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 손수호> 2010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이 법은 뭐냐 하면 제도 시행되기 전에 유죄 판결받고 복역하던 사람들이 전자 발찌 제도가 시행된 후에 하나하나 출소할 수 있잖아요. 장기간 복역한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자 발찌 부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법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현정> 소급 적용.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급 적용돼서 부착하게 된 사람이 무려 1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1000명이 문제예요.

    ◇ 김현정> 왜요? 소급 적용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면 뭐가 문제입니까?

    ◆ 손수호> 그래서 이게 형벌도 아니고 헌법 재판소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재판받은 적도 없는데 왜 난데없이 두 번 처벌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나 재판받을 때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왜 전자 발찌를 차야 되느냐. 저항?

    ◆ 손수호> 뒤늦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반감이 매우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저항하는 사례가 많아요.

    ◇ 김현정> 컴플레인을 하는군요. 말 안 듣는군요.

    ◆ 손수호> 이게 법무부에 따르면요. 전자 발찌 훼손 건, 전체 훼손 건의 58%가 이 소급 적용 대상자라고 합니다.

    ◇ 김현정> 전자 발찌 끊는 사람들, 훼손시키는 사람들.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도주한 현 씨. 이 현 씨도 소급 적용 부착자였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자발적으로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3000명 중에 1000명이나 소급 적용 대상자고 저항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더 힘들어졌다.

    ◆ 손수호> 그리고 또 정신 질환자가 전체 18%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의 어려움을 또 크게 만들고 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식의 전자 발찌는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전자 발찌의 효과.

    ◆ 손수호> 법무부 자체 평가이긴 합니다마는 효과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도입 전에 성범죄의 재범률이 14%였습니다. 그런데 도입 후에는 재범률이 1.7%로 크게 낮아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훼손 사건이 있고 이런저런 사건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자 발찌 제도가 효과가 있는 거네요.

    ◆ 손수호> 이 전자 발찌가 재범을 막기 위한 건데 재범률이 이렇게 낮아졌다면 전자 발찌 하나의, 전자 발찌 제도의 유일한 효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자 발찌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있으니까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 제도는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개선되는 그 전자 발찌 시스템. 아까 AI 시스템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거 하면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 다 해결되는 겁니까?

    ◆ 손수호> 장담할 수는 없죠. 물론 일체형이고 끊기 어려운 재질이기는 합니다마는 장담할 수는 없고 하지만 스마트 도시 안전망이라는 시스템을 부착,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 발찌 끊거나 준수 사항 위반하는 게 감지되면 곧바로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대상의 위치를 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 손수호> 법무부도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CCTV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 손수호> 곳곳에 있죠.

    ◇ 김현정> 그렇게 연계되면 괜찮겠네요.

    ◆ 손수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논란은 항상 따라다니긴 합니다마는 대다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범죄 재범률 낮춘다고 하면 다 찬성하실 것 같고. 이게 법무부 얘기로는 세계 최초라 그러던데 맞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슷한 시도는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잘 운영해서, 문제 없게 운영해서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유사 사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전자 발찌 이모저모. A부터 Z까지 손수호 탐정과 짚어봤습니다. 저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오늘 진짜로 A부터 Z까지 다 훑어주셨어요. 손 탐정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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