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하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농지를 임차한 농민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지난해와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 오지와 도서 마을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113만명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가 소득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만 7000여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만 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가들은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